석면해체/제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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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/제거

석면해체/제거

석면해체/제거 작업

석면함유, 설비 또는 건축물 파쇄, 개보수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
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(석면함유, 설비 또는 건축물이란 석면이 설비 또는 건축물내 중량기준 1%를 초과하여
함유된 것을 말하며, 동 석면 함유,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/제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
의해 노동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)

 




작업의 범위

■ 분무된 석면의 해체/제거 작업

 

- 철구조물의 방화재로 빔, 기둥, 트러스 및 연결부위에 분무된 것과 장식목적의 마감재 또는 천정의 방음 단열재로 분무된 것을 말한다.

 

■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내화피복재의 해체/제거작업

 

- 공기조화설비의 파이프, 보일러 또는 산업현장의 용광로, 전기로등의 설비에 보온(단열)성 및 내화성을 주기위해 석면이 함유된 보온제 및 내화피복재를 붙이거나 바른것(코팅포함)을 말한다.

 

■ 석면이 함유된 벽체, 바닥타일, 천정재의 해체/제거작업

 

- 내화 및 방음을 목적으로 벽체, 바닥타일, 천청재등으로 사용된 각종 건축자재를 말한다.

 

■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/제거작업

 

- 지붕재로 방수를 목적으로 아스팔트를 접착제로 하여 석면이 함유된 아스팔트 휄트 및 루핑등의 방수시트를 적축한것과 단열목적의 석면이 함유된 판넬, 슬레이트 등을 말한다.

 

■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 기타 석면해체/제거작업

 

- 보일러, 용광로 및 전기로등의 문 또는 개방부위, 고압의 스팀라인에 설치된 가스켓, 석면 링, 펌프 및 밸브의 패킹재등을 말한다.


작업대상의 판단기준

■ 석면 1%(중량기준) 초과 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판단기준

 

- 석면 1%초과의 의미는 해체/제거되는 전체 설비 또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물질(ASBESTOS CONTAINING MATERIAL : ACM), 즉 천정텍스, 단열재, 벽체판넬, 가스켓등에 순수 석면이 1%를 초과하여 포함된 석면함유물질을 말한다.

 

■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 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의 판단기준

 

-석면함유물질을 해체/제거함으로써 각종 작업도구나 인위적인 영향을 가하여 석면함유물질내 석면이 공기중으로 방출되고 작은 입자의 석면 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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