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폐기물 중간처리
중간처리시설
폐기물 관리법규를 준수하고 최첨단 환경신기술을 개발,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공정에 접목하여 한정된 부존자원의 대체인 고품질의 순환골재를 생산, 순환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처리능력
1일 처리능력 | 1,200ton/day | 허용보관량 | 12,000ton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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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리ᆞ선별시설 | 자력선별시설 , 스크린선별시설, 풍력선별시설 | ||
주요처리 품목 | 25~40mm 이하 순환 굵은골재 25mm 이하 순환 굵은골재 20mm 이하 순환 굵은골재(콘크리트용) |
처리절차
폐기물 발생 |
건설현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(혼합건설폐기물, 건설폐기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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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 작성 | 영업사원 현장방문 후 발생량, 성상 등을 확인하여 계약 |
배출자 신고 | 관할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한 후 신고필증 수령(소요기간 3~4일) - 발생된 폐기물량이 5ton미만일 경우 미신고 ※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시 과태료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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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ᆞ운반 | 영업사원과 일정협의 후 허가된 차량으로 수집ᆞ운반 |
폐기물 처리 | 파쇄,선별,분리 등의 방법을 통해 건설폐기물 처리 |